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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동산PF 직무상 정보로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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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10.21 16:20:08

검찰이 21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전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했고, 올 1월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부지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는 시공사로 참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LS증권의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에 700억 원을 대여하고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약 40억 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600억원 가량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20%)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 등 부정한 대가가 오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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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S증권  현대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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