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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계약이전, 자사 공제 가입자 무관"

상표만 공유…“MG손보 청산돼도 공제상품 안정성에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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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5.15 10:56:54

MG새마을금고 CI. 사진=MG새마을금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3년여간 매각 작업이 진행됐던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계약 이전 절차를 밟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이나 정리가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도, 계열사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민간 보험회사로, 현재는 과거 투자 인연으로 체결한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만 공유하고 있다. 이 계약은 2013년 체결됐으며,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올해를 끝으로 MG손해보험의 ‘MG’ 명칭 사용도 종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으로 정리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조치로, 기존 계약자의 보험 효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조속히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되며, MG손해보험과 무관하게 자산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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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MG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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