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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의 방탄 조끼-유리에 대한 AI의 의견은? “방탄 말고 죄 반성부터” 비판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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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5.05.20 17:19:26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방탄 유리가 설치된 유세 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이날 그는 "난 방탄 조끼도 유리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 조끼와 방탄 유리 사용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나는 방탄 조끼도, 방탄 유리도 필요없다. (이 후보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 조끼도 모자라 방탄 유리까지 하는가. 지은 죄를 반성해야지 방탄 유리, 방탄 조끼, 방탄 입법으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다. “이러한 비판은 합당하냐?”고. AI의 지적 사항은 두 가지였다. 1. 테러 위협은 실재하나, 2. 테러 위협은 정치적 입장이나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죄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AI "테러 위협은 실재적이었나? 그렇다면 논리 비약"


우선 1. 테러 위협의 실재성. AI는 “테러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방탄 장비 사용은 정당한 안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무 정보나 위협이 없는데도 방탄 장비를 사용한다면 그건 정치적 쇼겠지만 실재적 위협이 있다면 합리적 대응이라는 답변이다. 이재명은 이미 칼 테러로 죽음의 1mm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민주당은 ‘블랙요원을 통한 2km 사거리의 러시아 저격 총 사격’ 등의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테러 위협의 실재성’이 입증됐다면, 방탄 장비의 사용을 ‘죄’와 연결시키는 공격은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자.

AI의 답변이다. “반대 측의 발언은 테러 위협 대응의 적절성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를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나 실질적 비판보다는 감정적 호소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격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논리적·실질적 타당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테러 위협이 실제라면 방탄 장비 사용은 합리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도덕적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감정적 공세로 평가됩니다”.

 

의심 받는 것 자체가 죄였던 중세 시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저서 ‘망월폐견’에서 이렇게 썼다.

푸코는 중세인들이 의심받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고, 그래서 고문을 ‘혐의에 대한 징벌’ 정도로 취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믿음이 중세인의 ‘고질병’이었다는 거죠. 이 질병을 치료한 인간이 ‘근대인’입니다. (중략) 마녀사냥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에게 마녀로 지목되었다고 마녀는 아닙니다. 중세적 마녀 사냥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검찰과 언론을 ‘근대적 검찰과 언론’으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망월폐견’ 141~142쪽)

중세의 수사 방식은 “네 이 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는 고함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다. 실토가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육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반대로 근대적 수사는 죄가 드러난 연후에 수사해 처벌한다. 죄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혐의자는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갖는다.

전우용 저 '망월폐견'의 홍보 그래픽. 

중세의 방식은 연역적(죄가 있다고 가정한 뒤 이를 입증)이라면, 근대적 방식은 귀납적(죄 이후에 처벌)이다.

 

엄청난 검찰 수사는 연역적이었나, 귀납적이었나


같은 책 230쪽에서 전 교수는 이렇게도 썼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밝혀낸 건, “검찰이 이성을 잃었다”는 사실뿐입니다.

흔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언급된다. 엄청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수사는 귀납적이었나 아니면 연역적이었나.

연역적인 유럽 중세의 마녀 사냥에서 검거율은 100%였다.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물에 던져 넣어본다. 떠오르면 마녀가 분명하니 화형이다. 가라앉아 죽으면 없어졌으니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다. 발목 비틀기, 채찍질도 마찬가지다. 자백하지 않으면 “악마가 도와주기 때문”이니 더 혹독하게 고문하면 마녀임을 자백한다. 즉시 자백하면 마녀이니 바로 화형이다. 백발백중이다.

1615년에 그려진 마녀 재판 장면, 물에서 떠올라도 마녀고, 안 떠올라도 마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중세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발 등을 당한 사람에 대해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되, 입증 전에는 무죄라고 추정하라는 원칙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해 거론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2년 간 400번 이상의 압수수색에도 부정 증거가 없다”며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사법 살인’이 적당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외계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법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보자. “한국의 명문대 출신들 중에는 반정부 시위 전과자가 엄청 많네. 이렇게 벌을 많이 받을 걸 보니 명문대 출신들이 참 저질스럽군. 반대로 그간 한국에선 여러 번 쿠데타가 있었는데도 처벌 받은 자는 전두환-노태우 등 극소수야. 이런 결과를 보니 쿠데타 세력이 정말 청렴하고 정의로왔던 게 분명해.” 외계인은 맞았나 틀렸나?

관련태그
방탄유리  방탄조끼  마녀사냥  사법리스크  전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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