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 개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자료보호와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와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와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