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나 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 방법은 사용 전 캡이 본체(캔)에 제대로 결합돼 있는지 확인한 뒤,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입하면 된다.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시간이나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얼굴에 밀착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