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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와 MOU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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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6.02.11 17:00:1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선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법원과의 협력으로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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