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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 치료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 공개

컬럼비주·프루자클라 등 급여기준 설정…일부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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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6.03.05 10:53: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4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다.

심의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역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은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옥살리플라틴·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로 치료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로슈 등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염산염)은 FH 결핍 신세포암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한국얀센 등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역시 LHRH agonist와 항안드로겐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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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치료제  급여기준  약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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