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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가 4개(?)

여당 분열할 경우, 한나라당 국고보조금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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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호 ⁄ 2007.07.03 13:47:46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1월 29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동안 당 사수파와 통합신당 추진파 사이에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던 ‘기간당원제 폐지와 기초·공로당원제 도입’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치로 합의했지만,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 등을 중심으로 한 30~40여 명의 의원들이 2월 4일을 전후해 집단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탈당 직후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최대 4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4년의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를 지배해 온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다수의 교섭단체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 2월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최대 4개 가능성 커 이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 후, 민주정의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평화민주당(김대중), 신민주공화당(김종필) 등으로 나눠져 외신으로부터 ‘황금분할’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많게는 4당 구도가 형성될 경우, 그 구도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합집산을 위한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이 같은 다당제 구도의 원인은 일단 국민대통합신당 논의를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는 크게 나눠 3개의 기류가 존재한다. 먼저 김근태 의장과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의정연구회(의정연) 등 당 사수파들이 연대하고 있는 ‘잔류파’가 그것으로,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은 모두 합쳐 80~90여 명에 이른다. 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최재천·임종인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개혁성향의 탈당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재 20여 명에 이르는 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중도실용성향의 탈당파로, 이들 역시 30여 명에 이르는 의원들과 함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2월 4일을 기점으로 탈당할 것이 확실한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전 정책위의장 중심의 중도실용 성향의 탈당파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많게는 40여 명의 의원들을 규합해 탈당 후 교섭단체 결성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신당파로 알려진 한 의원은 “오는 2·14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신당 추진은 ‘도로 우리당’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의미하며, 만약 그 이전에 신당파들이 탈당을 할 경우 (그 규모가) 20여 명은 손쉽게 넘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내 1당은 한나라당(?) 정가의 관측대로 열린우리당의 강경 신당파들과 중도실용파들이 집단으로 탈당할 경우,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양분돼 있는 국회의 구도는 당분간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 정도로 굳어지게 된다.

또 127석을 보유한 한나라당이 자동적으로 원내 1당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최대치는 잔류 열린우리당 약 80~90석, 중도실용 탈당파 30여 석, 개혁성향 탈당파 20여 석 등으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이 국회가 많게는 4개 정도의 교섭단체로 이뤄질 경우, 각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 그리고 국회 본관 사무실 배정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야 한다. 또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종 현안마다 비교적 ‘단일대오’로 논쟁을 벌인 것과는 달리 각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나 사법개혁안, 국민연금개혁안 등에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당 분열 즐길 수 만은 없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그 동안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느긋하게’ 관전하면서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열린우리당이 2~3개로 쪼개질 경우, 그 불똥은 한나라당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때문이다. 여당이 여러 원내교섭단체(국회의석수 20석 이상)들로 쪼개질 경우 한나라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정당보조금 + 선거보조금)이 적게는 40%, 많게는 57%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이 최대 4개 정도의 교섭단체로 갈라지고, 이들이 당의 형식으로 재통합을 하지 않은 채 일종의 선거연대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다. 여기서 선거연대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당 대 당 통합 없이 ‘D·JP 연대’만으로 대선을 치렀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205억 9600만원에서 절반 이상(57.1%, 117억 6600만원)) 줄어든다. 그야 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의 관측대로 3분될 경우,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절반 정도인 104억 4600만원이 깎인다. 당이 ‘통합신당파’와 ‘잔류 열린우리당’으로 양분되는 경우에도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40%에 해당하는 83억 2600만원이 줄어든다.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이 교섭단체들에 동률 배분되는 데 기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09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에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분배는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기준은 분배일 당시의 의석수다. 따라서 교섭단체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2개밖에 없는 현재대로라면 양당이 127억 3000만원씩을 ‘기본 비율’로 받지만, 여당이 최대 3~4개로 쪼개져 4~5개의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들 모두에게 25억 4600만원씩(기본 비율)만 돌아간다. 즉,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본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중앙당 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른바 ‘차떼기’가 가능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원인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은 여러 개의 교섭단체로 쪼개질수록 전체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2개의 교섭단체로 나뉠 경우 기본 비율 분배에서만 현재의 33%인 42억 4400만원이 늘고, 3분될 경우엔 63억 6400만원(50.0%), 4분될 경우엔 76억 3800만원(60.0%)이 증가한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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