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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과 대부업은 ‘공공의 적’

은행, 서민 뒤로한채 대부업체 손잡고 돈놀이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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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호 ⁄ 2007.07.03 13:50:34

“신용 때문에 대출이 힘든데요. 캐피탈이나 대부업체에 찾아가면 금리는 높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수수료 덕으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서민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턱이 높다. 이런 문턱 때문에 서민들은 울자 겨자먹기식으로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를 찾는다. 그러나 이 뒤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다. 바로 그 그림자는 국내은행들이다. 은행들은 ‘캐피탈’과 ‘대부업체’에 높은 금리로 수억원대의 대출해주고 이들 업체들은 20%를 넘는 이자로 서민 주머니속을 파고 든다. 특히 은행들은 자회사로 캐피탈을 갖고 돈놀이에 열중, 이익을 챙기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한미은행을 인수합병한 씨티은행은 일반 서민대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자회사인 씨티캐피탈을 통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전단까지 돌리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 신한은행,‘대부업까지 손대 서민주머니 훔쳐’ ‘무이자 30일 이벤트’ ‘신규대출 전고객 최저 15일 무이자’ 유명배우 김하늘과 개그맨 이병진을 동원,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고객을 현혹하고 있는 일본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쉬’에 신한은행이 수백억원을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로 금융그룹은 지난 2004년 재일교포들이 국내에 세운 대부업체로 ‘러시 앤 캐쉬’란 브랜드를 통해 최고 연 6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해왔다. 특히 재일동포 주주로 구성된 신한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에 수백억원의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암흑적 거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서민의 돈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이와 관련, 재일교포들간에 한국 사금융시장에 진출, 서민금융도 독점해 국부유출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은행권이 최고 연리 66%를 받는 고리대업자의 전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 금융그룹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저신용계층에게는 한없이 문턱을 높인 시중은행이 약탈적 경제의 주범인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줘 사회적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계의 은행으로 불리는 신한은행이 왜 일본계 대부업체에 이렇게 거대한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를 한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혹시 비자금 창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 일본계 대부업체는 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연66%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출을 해준 사실은 전혀 없고 집금계좌 관리만 했을 뿐”이라며 “다만 영업대상이 대부업체여서 은행 이미지 관리상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국계에 손놓은 대부업, 일본계 이어 영·미계도 한편 일본의 대형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대부업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이후루는 자산 규모가 14조6000억원이고 상장사(일본 대부업체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대형화함) 영업실적 실적 가운데 41위를 보이는 대규모 회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아이후루의 종업원에 의한 폭력·협박성 채권 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시장은 연 66%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부업체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고수익 시장이다. 더구나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때문에 일본계 산와머니와 아프로 파이낸셜 등이 벌써 들어와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즉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 러시는 연66%에 달하는 고금리 수탈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내은행 서민엔 냉대, 일본대부업계 환대 한편 지난해 2월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29.2% 이상에서 연15% 이상(100만엔 이상 대출 시)으로 인하하도록 법 정비에 나서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고금리 규제 강화로 요약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반해, 아직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을 고수 내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현행법의 맹점이 지속되는 한, 자국의 이자 제한을 피해 우리나라에 고수익을 노리고 진출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는 한국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은 고금리를 보장하여 토종 대부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유지하겠다는 따위의 엉터리 궤변이 아니라, 한국 서민을 고리대 수탈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고금리 규제에 있다. 한편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가 4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자 하나은행과 대우캐피탈이 참여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대 전주 노릇이 노골화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계열사를 통해 이 회사에 대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 크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전주노릇은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시작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일본이 이자율 제한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 금융기관이라는 ‘돈줄’을 이용해 더욱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 길거리 카드발급과 ‘묻지 마’ 대출을 통해 신용대란을 불러온 제도권 금융기관이 연66%의 고금리 약탈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돈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살인적인 고금리는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그 점에서 은행권이 고리대금업체의 전주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마약상에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채권 매매에 관해 정확한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 강력한 이자 제한으로 서민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함정에 빠져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서민’으로 이어지는 고리대 수탈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연 66%의 살인 고금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전주 노릇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으며, 서민가정을 고금리 덫으로 내몰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고리대 규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고 차입자의 연간 수입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금지(과잉대부금지),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대부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와 정반대의 태도다. ■ 국내 사금융시장,10년사이 10배 이상 최고 66%의 고율 이자가 합법화돼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일본계외에 영·미계 금융자본까지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허술한 관리감독때문에 법정 이자상한을 어기는 대부업체들이 많고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채업’도 성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만6000여개 등록 업체를 대부업으로, 나머지 2만5000여개 미등록 업체를 사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4~5년전부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토종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뒤로 밀려나 일본계가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프로에프씨그룹과 산와머니가 업계 1·2위로서 나머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고, 3~10위권에 포진된 유아이크레디트·스타크레디트·미래크레디트·하트캐싱 등도 모두 재일동포 출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다. 씨티파이낸셜이나 GE캐피털처럼 할부금융업으로 진출했던 전통의 영·미계 금융자본들도 최근 대부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메릴린치는 지난 6월 SC제일은행 출신 2명이 국내에 설립한 페닌슐라캐피털(PCC)이란 대부업체의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업체는 낮은 조달금리와 고객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6~13%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하루 20억~30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재 대부업계를 달구는 최대이슈는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다. 법무부가 지난 6월 가계의 무리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40%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추진 방침을 내놨지만, 정부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66%까지 허용된 이자로도 이익을 내기 어려워 도산하는 대부업체들이 많아 40%로 내릴 경우 다시 ‘음지’로 숨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4만여개의 대부업체들이 난립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미등록 업체는 물론 일부 등록 대부업체들마저 대출금리 200%가 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법상 관리감독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주어져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담당자가 1~2명 뿐이어서 수천여개의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도 인력과 예산이란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업체 감독을 맡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감독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이 어려운만큼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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