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공투단)’ 소속 장애인 25명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칠 방침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장애인들의 현실과 동 떨어진 내용들이 많아 장애인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예산부족을 우려해 대상을 차상위 20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투단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빈곤정책이 아니라 중중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필요한 사람 누구나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환경적 필요 정도를 조사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상한시간을 월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최대 80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라도 하루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공투단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주 40시간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차상위 120%이내에 드는 장애인들에게는 비용의 10%를, 차상위 120~200%이내는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공투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이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수 십년을 살아야만 했던 원인은 바로 국가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전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단 관계자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25명 가운데 19명은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며 “복지부가 수익형 사업 논리로 지불 능력도 없는 중중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