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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건설 시공현장, 재하도급 관련 공무원들 “나몰라라”

광주기업 YM, 대구 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건교부·대구시 “내 소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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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4호 ⁄ 2007.07.03 10:27:38

[전문] 참여정부 들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 지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이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치권의 영원한 대선공약이자 정권의 숙제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한편으로 한강의 기적을 주도한 건설경기를 침체시켜 국내 경기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마음껏 펼치지 못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는 법적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암암리에 해 오던 위법한 관행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중 전문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논란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본문] 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유능한 건설업체 C&우방. 최근 우방이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 경산구 옥곡동 소재의 유쉘 현장에서 골조 및 철골 공사를 지난 4월 초까지 상원종합개발에서 책임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공 책임자 우방이 골조·철골 공사를 위해 선정한 전문건설업체는 YM건설. 당시 현장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현장에는 YM건설 관계자들이 보이지 않았고 상원 관계자가 나와 골조 및 철골공사에 관한 인부 채용, 자재 구매, 공사 진행 등을 총 책임졌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방과 하도급 계약한 YM건설이 상원측에 재 하도급을 준 것을 의미한다. ■원청업체, 하도급 수주계약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급관계는 건설회사가 시행사로부터 시공현장을 수주한 경우와 현장을 맡은 시공사가 특정 건설분야와 관련 한 분야의 한 개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 그러나 시공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자신의 공사영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에 해당한다. 동 법 제29조 4항은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자신이 지정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할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재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적정비용 중 일부를 재하도급 업체가 수수료로 떼어낸 후 나머지를 재 하수급자에게 지불하게 된다”며 “그러면 최종 공사 참여업체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값싼 자재와 비숙련 인부를 고용하게 되고 이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장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이는 공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원청업체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건설면허도 취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방, “재하도급 알고도 묵인했나” 논란 증폭 현재 우방건설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이같은 복잡한 공사구조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우방측 한 관계자는 “공사 인부들은 회사의 건전성 여부를 보고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있는 반장이 가는대로 가게 된다”며 “그래서 해결이 늦었지만 이미 다 해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쉘 현장에서 골조·철골 공사는 YM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구건설노조측 한 관계자는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부실공사 시 총 책임을 져야 하는 원청 시공업체에서 이같은 행위를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또 다른 관계자는 “YM이 자신의 수주물량을 상원 측에 재하도급 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우방건설측은 “확인결과 상원측 인부들 중 일부가 이번 현장에 흘러들어온 것이 과장된 것 같다”며 “YM측에 이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시정조치를 받아냈다”고 말한 뒤 “불법 재하도급을 우리가 묵인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최초 파악한 대구건설노조측 한 간부는 “사실 이번 일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방 측 한 관계자의 귀띔 때문이었다”며 “말단 직원들도 아는 사실을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재하도급 관리감독 시스템 全無 그러나 정착 큰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점과 이에 적발 및 조치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현재 대한민국의 개발 및 건설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조사 및 면허취소 등은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상태”라며 “문제의 회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구청에서 면허 취소 및 조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의 전문건설업체가 재하도급을 했다면 대구시에 신고하면 되고 건설현장은 대구라도 다른 지역 소재 업체가 저지른 일 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쉘 현장의 경우 원청업체 우방건설은 대구의 건설업체이고 유쉘 건설현장도 대구시 인근이지만 실제로 불법을 저지른 YM건설은 그 소재지가 광주에 있다. 그러므로 건교부의 답변에 따르면 실제로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들어날 경우 그 조치는 대구시가 아닌 광주시에서 해야 하는 것. 하지만 대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광주시 공무원이 대구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신고에 따르면 우방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YM건설이 재하도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우방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문제의 YM건설은 대구가 아닌 광주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대구건설노조의 용기를 높이 사 이를 조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구건설노조는 “건설업의 특성상 해당업체가 자신의 연고지에서보다 타 연고지에서의 활동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이런 식의 조사·처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건설 비리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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