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우리은행, 국민연금 통해 국영은행 될 듯

민주노동당, “민영화가 가장 좋지만 외국에 넘길 바에는 차라리 국영이 낮다”
국민연금, 공적자금 운영위서 지분 매입 후 이사 파견 방안 예보와 함께 검토 중

  •  

cnbnews 제23호 ⁄ 2007.07.02 13:00:22

[전문] “우리나라 우리은행” “토종은행 우리은행” 지난 황영기 행장 시절 우리은행이 내세운 광고문구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상황을 살펴보면 농협과 국영은행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 지분이 50%를 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의 경우 사실상 준 공적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들 중 우리은행만이 아직까지 토종이라고 불릴 만 하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국내 지분의 대부분에 대한 소유주는 바로 공적자금관리공단. 이는 지난 IMF 당시 한빛은행 등의 합병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보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은행이 국내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 한 이상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공단측은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본문] 공자위가 우리은행 보유지분을 현금화 하고 처분 주식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눠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이는 국내 우리은행 뿐 아니라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빅4의 실질적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가 되면 민영 은행들은 일부 영세 지방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계가 한국인 CEO 및 경영진을 두느냐 아니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계 소유자본이 금융 정책 및 감독 관여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느낄 경우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 그 판결에 구속받게 돼 자연히 감독당국의 입김과 관여가 일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상 모든 지급결제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유동자금 정책, 환율정책, 통화정책 등 금융당국의 정책을 경제 사회에 적용하는 유일한 창구가 외국인의 이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자위·예보가 함께 우리은행 경영 방안 검토” 지난 19일 김광수 공적자금관리 사무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진을 임명해 위탁경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제.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을 비롯, 광주은행·경남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CS자산운용·우리F&I·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프리이빗에퀴티 등 8개의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번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우리투자증권 등은 실질적으로 국영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지분을 국민연금이 인수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사의 보유지분이 총 30%를 넘게 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 이와관련 삼성은행 결사반대를 외치며 금산법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도 “우리은행이 외국인에게 넘겨지는 것 보다 연기금에 넘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기금의 우리은행 소유 지배와 관련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지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군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