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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삼성회장’과‘일반국민’에 평등한가

검찰,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대법원 확정판결 뒤로 연기
참여연대. “법치주의 무시하고 ‘삼성왕국’ 눈치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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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호 ⁄ 2007.07.02 13:01:10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권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핵심 인물로 고발된 지 7년이 지났고, 허태학·박노빈 씨 등 삼성그룹의 두 임원은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머슴이나 마름이 주인의 말없이 할 수 있느냐’라며 이 회장의 공모여부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돼 있어 부르기만 하면 된다’며 이 회장의 소환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던 검찰이 이 회장의 대한 소환조사를 대법원 확정 판결 뒤로 연기했다. ‘머슴과 마름’에 불과했던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주인’ 이 회장의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가지는 무게, 일반사건과 다르지 않은가?” 20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과 관련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이 만약 상고 기각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일(수사)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검사장은 이어 “삼성이 가지는 무게, 또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든 이 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무죄를 쓰면 당연히 이 회장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일어난 사건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닌 이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이 회장을) 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법치주의 부정한 발언” 이같은 안 지검장의 발언과 관련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이 회장 공모 여부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왕국을 눈치본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안 지검장이 ‘경제적 부분 고려’,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일반사건의 무게는 다르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발언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인지, 삼성그룹 산하 ‘주식회사 검찰 서울 사업소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안 지검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대한민국에 일반 국민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검찰의 태도는 왕가의 눈치를 보는 신하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스처리--------------- ‘국민 검사를 찾습니다 편집자 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검사를 찾습니다’라는 편지글을 발표했다. 다음은 편지글 전문 무소불위의 권력자 ‘삼성왕국’의 이건희 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만을 앞세우는 ‘국민검사’를 애타게 찾습니다. 저는 ‘삼성이 가지는 무게, 이건희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사건과는 좀 다르다’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게가 가벼운 보통의 시민과 무게가 무거운 이건희 회장은 서로 다른 법의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검사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욱 검사의 발언은 법 앞에 평등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벌총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언이며 따라서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이런 발언을 접하며 용기있게 ‘그건 아니다’라고 나서는 검사가 정녕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1천 5백여 대한민국 검사 가운데 ‘무게가 다르더라도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엄히 세울 단 한명의 검사도 없다는 말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팬클럽이 만들어졌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따지던 검사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구속하여 단죄했던 그 검사들을 우리는 국민검사라고 칭송하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했던 검사들이 어찌 사기업의 총수에게는 이토록 설설 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재벌의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검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국민검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7년이 지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핵심 인물, 바로 이건희 회장을 여태껏 직접 조사한 번 한 적 없는 검찰의 모습을 진정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검사요, 죄지은 자라면 그 누구라도 엄정히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를 갖은 검사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고 법정에 세워 대한민국 검찰이 결코 재벌총수의 눈치나 보는 용기 없는 겁쟁이들의 집합소가 아님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국민검사를 애타게 찾습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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