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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삼성그룹 은행확보 시나리오 내로우 찍고 어슈어뱅킹 완료

삼성증권·삼성생명, 소액지급결제권 획득으로 통화기능 일부 부여
금·산분리원칙 자통법으로 흔들고, 우리은행 매각 로드맵에서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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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6호 ⁄ 2007.07.16 13:17:26

[전문]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질서의 제1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다. 이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경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업법은 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원칙들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발단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부터. 사실 금산분리원칙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국가 부도사태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완고하게 지켜왔다. 그런데 이같은 절대원칙이 재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본문] 산업자본, 즉 재벌가문의 금융지배 불가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가문에 은행을 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생명·화재·증권·투신운용 등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은 그 여세를 몰아 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 해 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선물·자산운용·종합금융·카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 통화기능을 책임져 온 은행산업은 타 금융업에 비해 다른 그 위상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규정한 후 금산분리 원칙에 엄격한 반면 나머지 제도권 내 금융업계를 제2금융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윤증헌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재고 필요하다” 최근 윤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재벌의 은행 경영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쌓여있는 여유 자본을 새로운 자원으로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에 이미 축적돼 있는 자본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재벌에게 소유된 은행은 소유와 경영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감독원칙을 강화해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금·산분리의 기존원칙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같은 논란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층 간에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은행만은 지켜야” 매각시한 앞두고 좌불안석 지난 2001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우리은행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분은 예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싼 값에 팔아서 공적자금을 하루빨리 회수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예보가 오는 2010년까지 우리은행 지분을 현금화 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멋지게 회생한 우리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의 경영권 확보 지분인 50% 지분 + 1주만 팔 경우 경영 프리미엄을 포함해 10조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금액이다. 문제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즉 재벌 그룹이 아닌 국내자본으로 이같은 거액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 결국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켜져 온 철칙 중 하나인 재벌의 은행소유 금지 원칙을 변경하거나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 중 양자택일해야 할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지분을 외국에 넘길 경우 사실상 국내 소유 시중은행이 전멸한다는 것과 금산분리 원칙을 깰 경우 재벌의 폭주를 막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양 자 어느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에 재경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한다는 묘안을 내 놓고는 있지만 이 경우 우리은행이 사실상 민영 시중은행에서 산업·기업은행 등과 같은 국책은행으로 전환된다는 점과 국민연금이 은행 지분 30% 이상을 확보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연금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10억 이상을 우리은행에 투입할 경우 연금의 운용수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에서 “우리은행의 국내 매각이라는 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은행 소유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윤증헌 금감원장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연금이 만든 PEF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특정은행을 소유할 경우 경영은 누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지 17일만인 지난 13일 모 언론사 포럼을 통해 입장을 변경해 그 이유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또 이번 우리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 삼성경제연구원의 김용기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개최한 ‘한국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 포럼 중 2섹션 규제빅뱅 포럼 발제를 통해 “은행들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간 주요 원인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이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의 해외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삼성硏, “헤지펀드 당해낼 국내 금융자본 없다” 김 연구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의 4%이상 초과 의결권을 금지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특히 해외투기자본들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할 경우 국내 자본과의 은행인수 경쟁시 2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주력자 중 이들을 이길 곳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 삼성그룹의 은행확보 시나리오 정치권 및 삼성가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이같은 포럼의 발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벌의 은행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전 방위적 로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에 삼성그룹에 정통한 한 인사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 CMA에 지급결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증권 CMA에 지급결제 업무가 확정된 이상 삼성그룹은 삼성생명도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즉 삼성생명이 생·손보협회를 통해 “자통법이 금융권역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현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도 증권업계와 동일한 수준으로의 부가업무 확장을 얻어낸다는 것. 그리고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통장과 계좌이체권을 확보할 경우 삼성 그룹과 거래 관계사 등의 월급통장 등을 모두 두 계좌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이 굳이 시중은행을 정식 소유 경영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명·증권을 통해 얼마든지 은행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인식시킨다는 것. 그리고 삼성그룹은 다음단계로 우리·외환은행의 매각이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경우 우리은행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삼성그룹이 생명·증권을 통해 은행업무를 그룹 경영에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 후 법률에서 규정한 우리은행의 매각 기한일인 2010년 즈음해서 다시 금산분리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때가 되면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반발도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은행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이 맞물리면서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재벌의 은행소유 금지와 관련 이같은 심한 반대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삼성증권, 사실상 내로우뱅크로 전환 실제적으로 삼성그룹은 일단 은행을 부분적으로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합의한 이상 국회도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공포는 이미 공유가 된 상태.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삼성그룹은 증권 계열사의 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금융소그룹장 모임 등을 통해 일단 CMA를 중심으로 금융업무의 시너지를 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관계사인 삼성투신운용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삼성카드와의 전략적 업무제휴 등에 나서며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는 삼성증권이 자통법 시대를 계기로 사실상 “한개의 증권사가 아닌 실질적인 내로우뱅킹으로 거듭나 삼성그룹의 은행이 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원래 내로우뱅크는 예금주들이 은행의 실패로 예금을 잃게 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즉 일체의 지급·결제기능을 내로우뱅크에게 맡기되 그로 하여금 단기 국공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만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래 내로우뱅킹 개념은 금융시장에서 정부 역할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주식·선물·옵션 등 위험상품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이를 삼성투신운용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MMF,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형식적이나마 네로우뱅크의 기본 원칙에 부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내로우뱅크의 개념은 미국 시카고학파가 고안한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다르다. 즉 금융겸업화 시대에 은행업무 겸영을 위한 제 2 금융권의 열망에서 시작된 데다 근본적으로 삼성그룹의 은행소유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식 제도라는 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결제권이 없는 제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를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조사 및 감독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내로우 뱅킹은 사실상 제2금융권의 지급결제권 쟁취에 다름 아닌 것. 그러나 이같은 내로우뱅크, 즉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한 제2금융권의 금융사가 계열을 이루고 있는 산업자본에 의해 소유될 경우에는 제 아무리 사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제3자를 이용한 우회적 신용공여, 타계열소속 금융회사와의 교차 신용공여 등을 차단하기 힘들다. 특히 지급결제망을 통해 진입하는 자금시장에서 콜머니를 통해 계열사를 단기지원한다거나 업무교환 등을 통해 계열 관계사를 간접 지원 하는 등 금융 본연의 자세에서 현저히 벗어나더라도 이를 확실히 차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우회지원 방법 등을 모두 찾아내더라고 감독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감독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 자통법 계기 삼성증권·생명 간 기싸움 시작 삼성증권의 이같은 포부는 그러나 삼성생명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삼성증권이 위험자산 운용은 투신운용에 맞기고 방카슈랑스를 강화하며 삼성카드와 적극적인 업무제휴를 실시하는 등 삼성증권 내로우뱅킹을 중심으로 한 금융 소그룹의 시너지 확보 제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는 보험업계도 지급결제를 포함한 부가업무를 자통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사실 보험업계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지난 2005년 재정경제부 내에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다. 지난 2005년 9월 1일 재경부 보험제도과 정은보 과장은 보험개발원이 주최하는 한 세미나를 통해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어슈어뱅킹은 용납하기 힘들지만 보험사가 지급결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통합금융시대 금융권역 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재경부는 이같은 사실을 슬그머니 백지화했었다. 그런데 자통법으로 증권사의 지급결제권 허용이 확실시되자 보험업계의 계좌이체 업무도 역차별 해소라는 논리 속에서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어슈어뱅킹, 사실상 삼성금융그룹의 마지막 종착점 하지만 삼성생명은 내로우뱅크 기능 허용보다는 내심 어슈어뱅킹, 즉 재벌 계열 보험사의 은행소유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삼성그룹이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의 인수에 참여하더라도 이건희·이재용·홍라희 등 오너일가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결국 계열사들이 전사적 경영 차원에서 참여해야 하는 데 금산분리 원칙을 무시하더라도 삼성 계열사 중에서 이들 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전자·물산·생명 등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더라도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등 금융을 전혀 모르는 회사가 은행인수를 주도하기 보다는 삼성생명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것. 즉 삼성생명의 우리은행 인수가 바로 어슈어뱅킹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내로우뱅크란 말 그대로 반쪽짜리 은행업무다. 아무리 삼성그룹의 재력과 로비력이 막강하더라도 내로우뱅크들은 자금시장(콜시장) 참여,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 발행 등을 통한 신용통화업무(은행의 공신력을 활용한 자금시장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온 종잣돈 수 배를 통화시킬 수 있는 권한)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그룹은 은행 계열사 확보를 통해 금융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 ■ IMF 이후 외국자본에 은행 넘어가면서 금산분리 흔들 금산분리의 원칙은 1998년까지 견고하게 지켜왔다. 문민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삼성·현대·대우·LG 등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1999년 IMF 시대가 터지고 2000년대 부실은행 퇴출 및 강제적 M&A가 펼쳐지면서부터 금산분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당시 국민은행·조흥은행·한빛은행·하나은행 등 수많은 시중은행들이 부도를 겪으면서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를 찾았지만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중 농협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및 금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돈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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