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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청와대 vs 한나라 격돌에 검찰만 ‘식은 땀’
검찰, ‘살얼음 걸으며 총대 메고, 적진 직입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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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호 ⁄ 2007.09.10 13:27:32

청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정면충돌하자 ‘청-한 공방’을 두고 세간에서는 다양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큰 의미로 대선정국에서 ‘청와대와 이 후보의 대결’구도로 전선이 변화·형성됐다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이다. 항간에는 한나라당의 공격 흐름을 막기 위해 임기말, 그것도 자신을 지지해줄 여당조차 없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이 후보 고소’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꽤나 ‘노 대통령답다’라고 분석했다. ■盧, ‘정치공작의 본산’이란 오명 벗고자 고소 강행 이는 최근 불거진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파문 등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해서 청와대가 급속히 임기 말 통치권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유력 대선주자를 하급기관인 검찰에 고소한 것은 더 이상 ‘정치공작설’ 주장을 좌시하면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검사 임명권자라는 점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일을 감행한 것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가만히 있다가는 ‘정치공작의 본산’이라는 주장이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이미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할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어, 이에 지속적으로 ‘청와대 정치공작 지시’ 주장을 펼쳐오던 한나라당을 (청와대는) ‘임기말 정부의 할 일을 가로막는 부당한 공격’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찬 전 총리 밀어주려는 술수? 또한, 한편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한 것에 따라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강하게 맞섬으로써,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이해찬 전 총리 등 좌파 후보를 밀어주려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다른 시각으로는 임기말 대선후보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방어의지의 표출로 해석해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라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법적 고소는 이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대선일까지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청와대와 야당 후보 간의 극한 ‘대치 전선’은 대선 정국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대 멘 검찰, 신중한 태도 고수 한편,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 후보 친인척 재산 조회와 관련해 국세청장을 수사의뢰한 건과, 청와대가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고소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미 한나라당 경선 전 이 후보의 차명재산 은닉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검찰이 이번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발표 직후 신종대 서울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사건이 실제 접수돼 배당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또 다른 검찰은 “가정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검찰로서는 섣불리 수사에 나서기 힘든 상황임을 시사했다. ■대선 3개월 앞두고 이 후보 조사하기 사실상 힘들다 검찰은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해도 수사 결과에 따라 불리한 쪽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 속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청와대의 고소에는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이 검찰로서는 큰 고민이다. 통상적으로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 뒤 피고소인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처리 시한이 3개월임을 비춰볼 때 대선도 약 3개월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사가 정기국회 회기나 대선운동 기간과 맞물려 있어 다른 피고소인들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 안팎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권력핵심부’ 등 모호한 발언은 책임 묻기 어려워 청와대는 이 후보가 지난 3일 “국정원·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연장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특히,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해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을 한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설령,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다고 해도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이 성립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느냐 여부뿐 아니라 현장 녹음 등을 확보해 뉘앙스까지도 철저하게 살펴야 하고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특정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명백하게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 등을 명시해 ‘정치공작설’등을 제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권력핵심부’, ‘집권층’ 등으로 모호하게 발언했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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