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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 LG텔레콤 먹이사슬

서오텔레콤 휴대폰 긴급버튼 특허 LGT ‘알라딘’으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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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호 ⁄ 2007.09.17 11:33:53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사장 김성수)이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전화 비상호출 장치’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로열티도 주지 않고 ‘훔쳐 쓰는’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지난 2004년 초 서오텔레콤 쪽에서 엘지텔레콤의 ‘알라딘’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1년 강도를 만나는 등의 위기상황에서 휴대전화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위치가 전송되는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서오텔레콤의 김 사장은 2003년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엘지텔레콤을 찾아가 제안서를 냈다. 당시 엘지 쪽은 ‘아이디어가 좋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으나, 이듬해 아무 연락도 없이 이 기술을 활용한 ‘알라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김 사장은 말했다. 지난 4년간 대기업과 벌여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리며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번 판결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보고도 침묵해야 했던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이긴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한다. 엘지텔레콤은 김 사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LG텔레콤의 알라딘 서비스가 서오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다는 심결이 이미 2005년 9월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14개 특허 모두 침해가 아님이 결정남) LG텔레콤의 기술은 이 업체의 특허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엘지텔레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오 쪽이 등록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오텔레콤은 엘지텔레콤의 휴대전화 긴급구조 서비스에 대한 특허사용료 청구와 함께 해당 특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게 됐다. 엘지 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규태 엘지텔레콤 법무팀장은 “앞서 권리 범위 심판 청구에선 서오의 기술과 우리 제품의 무관함이 밝혀진 상태”라며 “다만 서오 쪽의 언론플레이 등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대법원까지 특허무효 소송을 간 것인 만큼 영업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엘지 쪽의 대응을 보면, 대기업이 어떻게 중기의 기술을 빼앗거나 사장시키는지 잘 드러난다”며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좋은 기술이면 빼앗고, 특허로 골치를 썩일 것 같으면 바로 사장시키는 전략을 취한다”고 전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신기술 제품을 납품하려면, 원가 및 특허출원 명세서와 각종 실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자료를 받은 뒤 기존 특허범위를 피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거나, 협력업체에 기술을 넘겨 납품단가를 깎는 데 활용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법정소송을 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대기업과의 다툼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오텔레콤의 김 사장도 엘지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떨어져나갔고, 수억 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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