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한 달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감안해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그간 ‘유구무언’으로 일관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공식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 아모레퍼시픽은 방판 조직이 40년의 업력을 통해 정착됐고 지금까지 소비자 불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억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에 대립각을 세운다는게 민간업체로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이렇다할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왔었다. 하지만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다단계 전환 불가’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법정행을 택했다. 결국 업계 맡형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의 결정에 결국 ‘용납불가’ 카드를 빼 들면서 공정위의 사정권안에 있는 LG생활건강은 물론, 코리아나·한국화장품·나드리 등 중견 화장품 업체들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빅2’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아모레퍼시픽, 40년 방판역사…“우린 다단계 아니다”< /b> 아모레퍼시픽은 7단계의 판매원을 운영하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육성장려금을 3% 지급했다는 것. LG생활건강은 5단계의 판매원을 운영하면서 6% 육성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방판법에 따르면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이 되면 다단계로 보고 있다. 2단계까지만 방문판매로 인정해준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달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다단계 영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전했다. 의결서를 받으면 한 달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라야한다. 다단계영업을 하고 있으니 다단계로 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를 계속 하려면 현재의 영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 2단계 이내로 조직을 재정비해야한다. 대응책을 내놓아할 최종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다단계 전환이냐 현재 영업조직 재정비냐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온 아모레퍼시픽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의 방판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하게됐다. ■ 공정위, “소송은 업체 자유…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b> 아모레퍼시픽이 법정행을 택한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는 업체 자유인 만큼,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법원이 시비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활동을 해놓고 법을 안따르겠다고 하는 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가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며 “다만 다단계 자체가 사행성과 확장성의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조합 등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 법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해야한다는 원칙론이다. 또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다단계로 등록하게 되면 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장품 ‘빅2’ “방판 잘 해왔는데…억울해”< /b>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680,000원 20,000 +3.0%), LG생활건강(161,500원 8,500 -5.0%)의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로 간주,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양 사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모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며 “세부 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판 역사가 40년이 넘고 그간 소비자 피해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를 벤치마킹해 2002년부터 방문판매에 뛰어든 LG생활건강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LG생활건강은 공정위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릴 것에 대비해 일단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지난 3일 다단계 판매업자 공제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은 것. 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며 다단계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경제적 이익을 판매원 유치에 활용할때 해당된다. 이와관련 아모레퍼시픽와 LG생활건강은 A·B·C 등으로 판매원이 5~7단계로 조직돼 있기는 하지만 판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A와 B로 2단계에 그친다며 다단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방문판매는 전체 화장품 시장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유통 경로라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른 타격이 크다.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 판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공정위의 지적대로 다단계판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화장품 업계의 추후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