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허술함을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 과기정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던 소형 항공기 ‘반디호’의 국산화율은 54%(가격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규정을 무시한 채 출입증을 남발하고 267명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107명만 조사해 이로 인해 항공 우주 관련 기술유출 및 보안에 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해서도 미공군연구지원단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비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계약서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던 ‘반디호’, 알고보니 국산화 54%에 불과< /b>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했다던 반디호가 실제로는 기체부품의 국산화율이 가격기준으로 볼 때 5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엔진 및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기의 주요부문은 100%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으로의 수출실적도 당초 2년내에 60대를 수출 할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했으나, 미국에 첫 수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1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추가적인 수출실적은 2대에 머물고 있는 등 반디호에 대한 과장홍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엔진 및 항공전자장비 등의 주요부품은 100% 외국에서 구매해 조립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체부품들 중에서도 국산화율은 약 80%에 그치고 있다. 이를 가격대비 국산화율로 환산하면, 전체 반디호 1대의 국산화율은 54%에 그치고, 나머지 46%의 부품이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2년내에 60여 대의 수출실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발표했던 06년 11월 4일자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난 07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총 수출실적은 3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항우연의 홈페이지에는 당시의 보도자료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부품이 국내 기술로 제작된 것처럼 발표하고, 또 당장에라도 수십대의 추가 수출실적이 이루어질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과장 홍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과장홍보를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과 기술독립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항우연, 출입증 남발로 기술유출 및 보안에 비상< /b> 김 의원에 의해 항우연의 두 번째 빈틈이 지목됐다. 항우연은 보안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출입증 발급절차를 무시한 채 출입증을 남발하고 있어 이 때문에 항공 우주 관련 기술이 유출되는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항우연이 국회 과기위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출입자 출입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10월 1일 현재 항우연이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기출입자는 267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신원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107명에 그친 반면, 13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60명의 장기출입자가 신원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과기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항우연의 보안업무 규정 제11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는 임직원, 파견근무 직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시제 및 연구용역참여자, 장기출입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2항에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자는 2개월 미만의 상시출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72조에는 “2개월 이상 상시 출입자로서 신원조사를 마친 외부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개월 이상 장기출입예정자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마치고 나서 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항우연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1명이 파견 나와 상주하고 있지만, 이처럼 보안규정을 무시하는 항우연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 단 한번의 지적도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일한 보안관리가 고급기술 및 국가기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우연의 보안관리 현황에 대해 정부는 시급히 조사하여, 기술 및 국가기밀사항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연, 연구비 미 측이 줄때까지 기다리는 처지< /b>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자연의 연구비 미수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후 “미공군연구지원단(미국 보스톤 소재)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지자연이 연구비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해 환율인하에 의한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약서상의 연구비 지급기간 및 위반시 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연구원으로서는 미공군연구지원단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보스톤 소재 미공군연구지원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2-D 지진파 모델링 및 공중음파원 분석연구(Phase1, Phase2, Phase3)’를 기간내에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연구비의 지급이 번번히 지체되어 그로 인한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Phase1의 연구비는 연구가 끝난 05년 8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05년 11월 24일부터 06년 1월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Phase2의 연구비도 연구가 끝난 06년 8월로부터 5개월이 지난 07년 2월 23일에 잔액 13만4972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Phase3의 연구비는 07년 8월에 끝나고도 2개월이 경과한 10월 24일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지급이 늦춰지면서 지자연으로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연구비 지급 지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미공군연구지원단이 연구비를 지급해 주기를 전화상으로 종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두 국가의 공공기관이 계약한 사업의 연구비 지급이 번번히 지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고 계약서상에 연구비 지급지체에 따른 보상 조항을 만들지 못한 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사업의 계약을 전적으로 연구자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연구수탁계약이나 기술이전계약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 육성하여 계약과정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