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커버스토리)이회창, 범여권 손아귀에서 고스톱친다

범여권,이회창 활용 야권분열 대선 다시 올인

  •  

cnbnews 제41호 ⁄ 2007.11.05 15:33:20

단숨에 지지율 2위에 올라선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재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경준 게이트로 내홍에 휩싸인 이명박 대선후보는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재의 남대문 사무실을 찾아가 불출마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이 전 총재의 출마를 차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범여권에서는 이 전 총재를 통해 50%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지지율을 타파하면서 이 후보 낙마를 꾀하려는 전술이라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후보와 이 전 총재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정하기 어렵다면서 분열되면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선거법상 대선후보가 유고당할 경우의 규정이 미비하고 김경준사건의혹에 대비하기 위해 지명대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엉뚱한 소리다. 그런 얘기 자체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당의 결집을 막는다”고 밝혔다. 즉, 이 전 총재는 제2의 이인제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는 내심 속으로 불편하지만 이 전 총재의 출마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 측은 이 전 총재의 출마를 막기 위한 물밑작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표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 특명 이회창을 제2 김대업 만들어라 < /b>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 전 총재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이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원장단회의에서 대선 출마설이 솔솔 불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당은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이회창 전 총재를 제2 김대업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선대위장은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11월 한달 동안 판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 전 총재의 출마나 김경준 씨 귀국 등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용의주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오충일 대표도 이회창 전 총재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출마 여부에 앞서 이 전 총재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신당은 통합의 길로 나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분열의 길로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페어 후보’논쟁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 3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며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BK관련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고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설이 점점 높아지는 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외 악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명박 후보의 좌장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으로 당내 내분에 휩싸여 대내 악재까지 겹쳤다. ■ 이명박 후보, 낙마고비는 11월15일?< /b>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는 11월15일을 기점으로 당내 대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경준 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에 착수, 이 후보가 기소되면 한나라당 당헌규상 기소에 대한 당원권 정지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김경준 씨를 11월 10일경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대타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타로는 이회창 전 총재와 박근혜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의 43조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1)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를 하고, 2)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을 한다.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윤리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기소에 따라 윤리위위원회가 결경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윤리위원회에서 양쪽이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회창 전 총재와 박근혜 전 대표는 이 후보가 당헌규정에 따라 처리될 경우 대선후보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덕규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