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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기술개발지원금 받아 개발 않고 외국기술 ‘슬쩍’

돈 준 산자부 등 3개 정부기관 알고도 묵인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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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호 ⁄ 2007.12.17 15:36:31

정부가 선박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개발을 위해 출연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개발은 하지 않고 외국기술을 사다가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기회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지원금을 사용했지만,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3개 정부기관은 이를 그대로 묵인,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를 받아 감사한 결과, 산업자원부는 2004년 10월 선박의 수평유지를 위해 배에 채우는 ‘밸러스트 수처리’를 위해 오존처리 방식 등 4가지 방식의 기술개발 사업자로 지정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A사에 국비 51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A사는 독자적인 개발 대신 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사와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횡령했다. 이 업체는 정부 지원금 중 2억6194만원을 기술개발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 기술개발 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산자부 서기관 3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주의 또는 문책’하도록 하고, 해당업체는 부산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와 A사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0억96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오존방식 등 4가지 방식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를 독자개발하는 내용의 ‘부품소재기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A사는 협약서에 따라 ‘오존과 전기분해 등 4가지 방식’으로 시간당 50㎡를 처리할 수 있는 밸러스트 수처리장치를 개발해 국제해사기구의 활성물질승인과 해양수산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개발을 총괄하는 주관사업권한을 받았다. 사업자가 협약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하거나 제제 및 출연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로 시정지시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해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돈 받은 기업은 꿀꺽, 감독기관은 묵인 그러나 A사는 이를 무시하고 선박 밸러스트 수처리장치의 핵심기술인 '오존용해'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고 미국의 B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했다. A사는 또 전기분해방식 등 협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다른 3가지 방식의 선박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 기술개발 협약에 명시된 상용화 제품은 개발하지 않고 시험용 제품만 개발해 정부지원금 35억 149만원 중 24억6529만원만 집행하고 10억362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또 15억9451만원을 지원해 상용화 제품 역시 오존 방식의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만 개발하고 다른 3가지 방식은 개발하지 않았다. 산자부와 산기평 등은 이 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해 지급한 정부출연금 중 2억6194만1천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업무태만이 극에 달했다. 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B씨는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C수석연구원과 D수석연구원으로부터 ‘외국기술도입 의혹규명’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받았다. B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특별기술평가를 개최했지만, 위원들에게 해양연구원 관계자가 A기업이 약정된 4개 기술 중 1개만 개발 중이라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진술 했다는 내용은 의제상정에서 제외하고 A사가 외국기술도입을 인정했다는 내용만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줬다. 결국 평가위원들은 A업체가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종합의견서를 내 산업자원부에 사업의 지속지원을 요청했고, 산업자원부도 작년 12월 19일 계속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수석연구원 C씨와 D씨도 B선임연구원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이후 보고서를 통해 A사가 미국기술을 도입하고 전기분해 방식 등 다른 3가지 방식의 수처리 장치를 시험용 제품만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별평가회의 종합의견서를 ‘적정’처리해줬다.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 등 기술개발사업비 정산업무를 담당한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역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해왔다. 구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 및 시험성적서는 연차별 기술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 구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 관리지침’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각각 1대에 한해 구입 또는 임차경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은 매달 기술개발사업비의 현금 입출금과 사용명세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와 맞는지 검토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고, 정산시 사용명세의 비목별 계상명세 일치 여부를 파악해 지원금 잔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진흥원의 F선임연구원은 해당업체로부터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정류기 3대를 구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정류기 1대는 보고서 제출일이 지난 뒤 구입한 것으로 보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4종에 걸쳐 같은 물품을 3대 이상 구입한 것으로 보고받고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기자재 실제 구입여부를 확인만 했으면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나 허위보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통장입출금 명세만 확인하고 기술개발사업비 명세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 태만을 보였다. A사는 진흥원에 ‘06년 9월말 기술개발에 써야할 사업비 2824만원을 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비목이 아닌 비파괴 검사기를 구입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압축가스통을 검사하는 데 쓰고도 정류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사진을 첨부해 허위로 보고했다. 이처럼 A사는 협약내용을 마음대로 위반하며, 오존 용해기술을 제공한 미국의 B업체에 댓가로 오존 처리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E업체 지분을 절반에 가까운 46%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A기업이 기술개발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어긋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에 따라 해약이나 변경, 업체제재 및 출연금 회수와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부품소재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은 국제조달에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 기술을 독자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협약내용에 대해 임의로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연구지원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제제와 출연금 회수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밸러스트수(Ballst Water)란? 배가 일정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 대신 임시로 적재하는 바닷물을 말하며, 무단방출로 인해 외래해양생물 유입 및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각국의 비준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억톤 이상의 밸러스트수가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톤의 밸러스트수에 동물 플랑크톤의 수를 10개 미만으로 줄이는 수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2009년부터 적용한다. 우선 내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일정기간 동안 대양에서 해수로 교환하는 것을 허용되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밸러스트수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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