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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도 경찰청장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 “그래서 경찰대가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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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0호 박성훈⁄ 2008.10.28 14:56:19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모여 결성된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과 노철환 대변인은 10월 2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정부는 경찰대학을 즉각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직의 위화감을 주는 경찰대학 폐지와 도둑을 잡아본 경험 없는 경찰간부 양성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위직 경찰공무원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전부터 경찰대학에 지나치게 부여된 불평등적 혜택을 문제 삼아 폐지운동을 해 오고 있다. 지난 3년 간 경찰대학 폐지와 함께 현행 12등급 체계의 경찰 계급을 9등급으로 축소하고, 계급별 직급을 군장교 수준으로 동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 왔다. 또한, 면사무소 계장 직급인 6급 상당의 경감 승진도 근속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전 회장은 “학사출신 육군 대위가 제대 후 순경시험에 응시하는 시대이지만, 순경은 하사계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군경 간 계급 수준의 불평등을 주장했다. 일부 지구대에서는 군복무를 면제받은 경찰대 출신 지구대장과 군 지휘관 출신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 순경 80% 대졸자…‘우수인재 양성’ 명분 실종 197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경찰 최하위직인 순경 출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급적 순경공채 출신을 경찰총수에 임명했다고 한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순경을 비롯한 전체 경찰에게 균등한 진급기회와 동기부여를 위해서이다. 경찰 중 대졸자가 거의 없던 1981년에 우수한 지적 능력을 지닌 경찰간부 육성를 위해 정부는 경찰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에 의해 문을 연 경찰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상태다. 경찰대 출신이 상위 직위를 장악하고 있어, 과거 육군의 하나회와 같은 폐쇄적 권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개교 이래 경찰대는 25년 간 매년 120명의 경위를 양산해 왔다. 2007년 2월 말 기준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2.4%에 불과하지만,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등 고위직급을 많이 차지해 경찰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노력해 봐야 경찰서장은커녕 지구대장도 못 되는 상황이다. 순경 입문자의 80%가 대졸이고,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70여 개에 이르는 등 경찰대 설립 취지가 사라지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대변인인 노철환 경민대 교수는 “순경고시라고 불릴 만큼 고학력자들이 순경임용시험에 몰리는 가운데 현재의 순경직급도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며 “우수한 인재를 경위와 순경으로 나누어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대, 하위직 근무의욕·사기 저하”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찰대학교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위직 근무의욕과 사기만 저하시키는 경찰대를 빨리 없애야 한다” “경찰대 폐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대출신 빼고 거의 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우리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과 밥그릇만 챙기는 암덩어리 집단”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제기되는 비판의 핵심에는 경찰대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대에 입학하면 봉급을 받고, 군대 면제는 물론 졸업 이후 100% 경위로 진급해 고위직 간부로서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한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찰행정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학비를 내는 것은 물론 경찰 임용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 입장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찰대에 학비 면제 등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경수 회장은 “대전의 중부대와 같은 학교에서는 수많은 경찰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굳이 경찰대에 특권을 부여해 국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승진적체·지나친 연금혜택 등 특권도 문제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순경공채 출신의 승진적체 문제와 사기저하로 조직발전 및 대국민 치안질서 활동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학 출신 집단이 과다 배출돼 경감으로의 입직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경찰대 졸업생은 24세에 졸업 경위로 발령받고 있어 경정(경찰서 과장, 4급) 이상 승진을 할 것이고, 경찰의 정년이 60세이므로 경찰대 개교 36주년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최하 4,320명 이상 이 경감 이상의 고위 경찰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계급정년제가 폐지된 관계로 경관 이상 고위 경찰관 사이의 승진문제가 심화될 것이 뻔하다. 혈관조직이 막힌 것처럼 순경으로 입직한 출신은 혈액순환이 곤란하여 피가 거꾸로 올라오기 직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경수 회장은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경감계급 승진, 그 계급이 시골 면사무소 계장 6급 직급이다. 시골 군청에는 군수를 비롯하여 면장에 이르기까지 사무관급 이상 직급이 36명”이라며 “반면, 경찰서는 경무과장을 비롯해 사무관급 이상 직급은 2명에 불과해 퇴직 이후에는 연금법상 경위는 8급, 경감은 7급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국회에서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이 26일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2009학년도부터는 경찰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012년 2월 말까지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들어 경찰대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쏙 들어갔다. 정치권마저 무관심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군사정권의 잔재인 경찰대학설치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며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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