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노무현, 아내·아들 이어 딸까지

대통령 재임기간 온 가족이 박연차 돈 수수, 상황 불리하자 계속 말 바꿔

  •  

cnbnews 제118호 심원섭⁄ 2009.05.19 14:00:38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최종적인 해명과 딸 정연 씨가 ‘40만 달러’를 지인의 명의로 수수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의 발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딸 및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 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3억 원을 본인이 받아썼다고 진술했다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3억 원이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이미 금이 간 상태다. 또한, 5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남 건호 씨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건호 씨가 이 돈으로 사업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으며, 아울러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권 여사가 채무변제에 썼다”는 해명만 있었지만, 이것도 점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와 별개의 돈” 검찰은 권 여사가 2007년 6월을 전후로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자,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 중 40만 달러를 유학비로 송금하고, 한국에 올 때 직접 주는 등 60만∼70만 달러를 애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빚 갚는데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박 전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정연 씨 측 미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자, 이번에는 “100만 달러 중 60만 달러만 현금으로 받았고 40만 달러는 송금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건호씨에게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집을 사주려고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이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100만 달러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직원 등 130여 명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기록과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세어보았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와는 다른 돈이라고 결론 내리고 권 여사 재소환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처음에 송금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 “착각했다. 40만 달러는 별개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회장은 그 동안 새로운 40만 달러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이 APC 계좌 추적결과에서 찾아낸 자료를 들이대자 “정 전 비서관이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며 ‘집 사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어른께서 전하셨다’고 말해 4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 돈은 박 전 회장 측에서 대통령 관저로 전해진 100만 달러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갖고 있는 5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돈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내와 아들에 이어 딸까지 모두 재임기간 중 박 전 회장의 ‘불투명한 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와 아들에 이어 딸에게까지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은,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이 적어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잔금 안 치렀는데도 계약관계 유지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600만 달러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 알았고, 특히 그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카사위에게 건네진 투자금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왔으나, 아내·아들·딸 등 가족 모두가 재임 중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몰랐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정연 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과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식선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여겨 온 검찰의 ‘상식’이 한층 힘을 받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연 씨가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를 16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5만 달러만 지불한 채 2년째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연 씨 부부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 때 2007년 5∼6월께 권 여사가 송금한 10만 달러 중 5만 달러와 같은 해 9월 박 전 회장이 보내준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냈으나, 잔금 115만 달러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관계는 파기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올해 초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밝혀 “이미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권 여사가 정연 씨에게 송금한 20만 달러, 권 여사가 받았지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박 전 회장의 돈 100만 달러, 박 전 회장이 집주인에게 송금한 40만 달러를 합하면 ‘묘하게도’ 집값과 맞아 떨어져 이 돈이 모두 집을 구입하는데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진 “빚을 갚는데 썼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보다는 “아이들 집 사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정연 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계약서가 확보되면 계약 액수와 시기·지불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