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위반 - A 씨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7일에 이자만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이 공제돼 15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이자율은 연 1,390%였다. S 씨는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 대출을 요청했지만, 사채업자는 계약서상에 390만 원을 기재하고, 요청한 금액도 선수수료 명목으로 57만 원을 뺀 243만 원을 지급했다. 월 이자만 57만 원(연 281.4%)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보았다. 불법 채권추심 - J 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약속어음 200만 원을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수령하여 연 270%의 금리로 대출받았다. 형편이 어려워 이자 납부가 늦어지자 채무자들이 찾아와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해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했다. H 씨는 1일 1만3000원씩 100회(연 199.1%)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연체가 되자 대부업자가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H 씨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등 심한 추심행위를 했다. 대출사기 - 피해 민원인 B 씨는 무가지 신문 광고(마이너스 통장 대출)를 보고 전화했더니 직업이 없어 대출이 안 된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선 수수료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송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중개수수료 - M 씨는 2009년 1월 휴대폰 문자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모 대부업체로부터 월 13만8000원씩 3개월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주선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이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사례는 현행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상한 이자율인 49%를 초과해 받아 챙기거나,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위반, 대출사기 피해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들의 지나치게 엄격한 연체관리와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무리한 추심 피해를 당한 서민들은 당국의 제재로 시정되기도 하지만, 무등록 업체는 이마저 쉽지 않다.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불법사금융(사채) 관련 피해상담사례가 9,766건 접수됐다. 연 이자율 1000% 이상도 발견 이 가운데 이자율과 관련한 사례 1,501건 중 무려 92.8%인 1,393건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였다. 이는 대부자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가 많아 대부업체에서 회수하기 쉬운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이며, 이 중 400% 이상인 경우도 26%나 되고. 1,000% 이상도 있었다(10.1%).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은 전체 불법 사금융 상담의 77.2%였다. 100만 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은 22.4%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이며, 이 중 연 1,000%를 초과하는 사례도 10.1%나 돼 피해상담 대부분이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위협, 채무자 부모 멱살잡이…막가는 추심행위 또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1,368건의 분석결과에서는 ▲ 언어폭력·협박·신변위협이 721건(52.5%)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422건(30.8%),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란 피우는 경우가 189건(13.9%) 등이었다. 개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28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상담 사례 중에는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대부업법상 대부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대부자의 신용상태 등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관행적으로 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또한,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 요령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뒤 대부업을 이용하는 게 좋다. 1. 무등록 대부업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대부업을 이용할 때에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대부업 영업소의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긴다.-등록업체도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적극 천명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3. 불법 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인다.-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 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다. 4.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히 주의한다.-대부업법상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수수료 요구시 이를 설명한다.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하고,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5. 카드 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카드 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 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 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6.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불법 사채업자 구별법 1.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체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체를 사칭한다. 2.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 3. 불법 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4. 불법 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불법 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6. 불법 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7. 불법 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8. 불법 사채업자는 대출취급 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9. 불법 사채업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0. 불법 사채업자는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