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게는 권리금이 “비싸다”, 이 가게는 권리금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권리금은 순수 창업자의 판단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으로, 권리금의 정의는 토지나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상의 NO-HOW, 확보된 고객 수, 지명도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정도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지난 IMF 때 점포의 권리금이 하향세를 탔던 반면, 메인(main) 상권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처럼 일반 상권은 영업이 안돼 권리금 없는 매물의 경우 거래 자체가 안됐다는 점을 볼 때,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고, 권리금이 높은 곳은 낮은 곳에 비해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2년 11월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구체적인 권리금에 대한 규정 없이 일정요건의 경우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모습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영업권의 허가, 대리점 계약자의 지위 등 일정한 권리의 양도(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인 영업권리금 등이다. 둘째, 영업장소의 임차권 양도시 함께 양도되는 인테리어` 비품 등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이다. 셋째, 대단위 아파트 상가·테마상가 등에서는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장소적 이점에 대한 대가로 바닥권리금이 있다. 권리금의 회수는 특약이 없으면 일단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수수할 때는 장소적 이익 및 영업활성화 정도에 대한 상가의 번영도가 유지되거나 주변 상가여건의 개선이 예상돼 새로운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할 때 지급해야 한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의 유무는 좋은 상권이냐 그렇지 않냐의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써브 하재윤 상담위원은 “초보자일수록 점포구입시 상권이 안정적인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도록 권하고 싶으나 선뜻 지급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수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할 때는 나중에 점포매매시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