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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권리행사도 때가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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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0호 박현준⁄ 2013.04.01 11:07:02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저서에서 유명한 법언을 남겼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위의 문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각종 소멸시효 기간을 모두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아래의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다만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키는 사유가 있었다면, 대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안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가압류가 계속돼 있는 동안에는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돼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어음과 소멸시효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와 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기산일과 기간이 다릅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만기일(지급기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소멸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사안과 같이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채권자는 10년이 다 돼가도록,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법률이론은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법률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칼럼을 읽으시는 독자께서는 앞서 말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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