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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계약서 이야기

관할조항과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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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3호 박현준⁄ 2013.09.09 14:01:36

기업 간의 분쟁은 계약서에서 출발해서 계약서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몇 회의 칼럼에서 계약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동안 많이 문제되어 왔던 관할 조항과 교통정리 조항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기업 간의 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법원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관할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 어떤 계약 내용이 우선할 지를 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교통정리 조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A회사는 부산에 있는 회사인 B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A회사와 B회사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A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B회사는 부산에서 재판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분쟁해결 기관을 미리 정하자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말미에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관할을 규정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관할 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계약서의 서식에는 간혹 서울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서울중앙·동부·북부·서부·남부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있으니, 적절한 관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중재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조항의 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중재조항의 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한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절차에 따를 경우 소송이 길어져서 시간만 보내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중재판정이라고 생각될 경우 불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을 경우, 위와 같이 무조건 중재에 의한다는 조항 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더 바람직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중재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 있다. 실무에서는 관할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편한 법원을 선택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이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이의 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로 이송신청(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약관에 해당할 경우 관할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즉,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한쪽 당사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소송에 대응하는 것)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 정리가 필요하다 B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서가 전혀 다른 영역이나 물품,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먼저 작성한 계약서와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정리 조항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계약서가 우선이고 어떤 조항이 우선하는지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차후에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각 계약서 간에 서로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양쪽 당사자는 서로 유리한 조항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이고, 다툼이 커지면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경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서와 부속협약서의 각 조항이 상호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갑’과 ‘을’간에 2013. 6. 5.자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갑’과 ‘을’간에 2013. 6. 5.자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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