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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예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한 사연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고, 결국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사는 개명 신청하신 분께 꼭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며 거듭 물었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명을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보니 그곳에 기재된 판사 이름이 ‘박국수’로 돼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방송을 처음 듣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있던 시절 바로 그 ‘박국수’ 판사님이 사법연수원장으로 오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조계에는 ‘박우동’ 전 대법관님도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이름’을 검색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약돌’, ‘방귀남’, ‘임신중’ 등등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사회생활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개명 신청은 적절한 사유만 있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름을 바꿀 생각을 못하다가 성인이 돼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08.13. 자 2009스65 결정).
반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근 재혼 가정에서 아이 이름을 개명하고 성(姓)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법원은 친아버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친아버지가 아이의 성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 반대했다고 해서 성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친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난감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변경하고 다시 재혼 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종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까지 어려울 수 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 = CNB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