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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양육권 결정에 ‘자녀 의견 반영’ 법개정 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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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7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6.04.07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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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가사 분쟁 중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속된 말로 ‘못 볼 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의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해서는 가슴 아픈 일도 종종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양육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입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913조). 이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의무가 됩니다.

즉 친권은 미성년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의 경우는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권과 양육권을 잘 구별해서 쓰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별개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될 때 공동 친권자·공동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라도 양육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되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친권의 경우는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가 표기되는데, 자신이 친권자로 표기되지 않는 사실에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구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이혼, 친권, 양육 등 40여 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 광주 서구

양육자는 다른 일방으로 지정하더라도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불편한 점은 발생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해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일방 친권자를 찾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 변경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고, 만약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 주소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권리를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 중’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부부가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을 다툴 때 법원은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하는가?”입니다.

실제로 가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들끼리 모이면, 아이가 어릴 경우는 아이 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이 아이를 직접 보고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린 경우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지 꼭 여자 쪽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식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에 의존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항상 실무자들에 의해 부당하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친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양육책임에 따른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 = 한국가족법학회

학대 받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이 이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술을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때 “자(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자녀 의견을 듣도록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1년 법 제정 후 25년 만입니다. 아무쪼록 현실을 잘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률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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