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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기업의 언론에 대한 향응, 어디부터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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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8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6.04.14 09:01:21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들어 기자들이나 기업 홍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기업 홍보를 해야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문의가 많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진통을 거듭한 끝에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안자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예전 법률에 의해서도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법이 제정됐을까요?

1회 100만 원, 회계 연도 300만 원으로 제한

우리 형법상 수뢰죄(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명백하게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금품 수수의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형법상 뇌물이 아닌 대가성 없는 금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언론이나 기자, 기업 홍보실 등에서 김영란법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기존 홍보 관행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는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제 언론사와 기자는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기업 홍보실과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기업에서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를 접촉하고, 기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기자 해외 시찰 시 기업이 기자들에게 항공권, 식사,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란법 제정 및 시행을 두고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나 기자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사실상 접대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다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홍보팀에서 기자와 언론사에 제공했던 거의 모든 편의사항이 이 금품 제공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할인권이라든지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시가에 준한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핵심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앤 것.
기업 홍보실의 관행, 이제 바뀌어야

김영란법은 제8조 3항에서 예외조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 기업의 언론 홍보실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즉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러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김영란법에서 규제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법 제8조 제3항 2호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는 규정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조사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 그 범위를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만, 일단 기준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기자나 언론사가 공식적인 홍보 행사에서 받는 기념품, 홍보용품, 음식물 등의 편의 제공은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외 행사 때 기자나 언론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 숙박 등의 지원이 허용될지입니다.

국내 행사를 넘어서 해외 행사에서 기업이 기자나 언론사에게 항공권, 숙박권 등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봐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외에 추가적인 골프 접대나 고가의 식사는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관행대로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던 관행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100만 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 금액을 초과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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