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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즉시 장관 직무 복귀한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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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7.25 15:05:28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 만이고,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장관은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상민 장관이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는다고 밝혔다. 직무 복귀 후 가장 먼저 수해 현장부터 방문하는 것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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