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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 “혐의없다”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병대 관계자 6명 송치, 3명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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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7.08 16:19: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열린 해당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상병 소속부대장인 포7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성근 전 사단장, 포7 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7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포11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포11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특히 포11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걸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채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 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송치된 7여단장은 예천지역 수해현장 수색·복구지원부대인 해병 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수차례 ‘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임을 강조했지만, 포병 중심의 수색부대 특성과 기상 상황,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에는 해당해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도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지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채상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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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대  채상병  불송치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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