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3.17 10:36:26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시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기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1급의 경우 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파력이 높아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한다. 특히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과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17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62만 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를 지금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달 3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감염 등이 속해 있는 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는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 의무 위반·방해 시에는 1급과 마찬 가지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되어도 시민 입장에서는 신고 시기, 벌금 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격리치료 여부는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확진=격리’와는 차이가 있다.
4급으로 조정될 경우는 큰 변화가 있다. 먼저 신고 시기는 7일 이내에 하면 되며, 격리 규정은 따로 없고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 감시 활동이 진행된다. 신고 의무 위반·방해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예 격리 규정이 없어 독감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4급에는 현재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6일부터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6일 브리핑에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1급 해제가 여러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