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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접촉 무산, 우크라 간 해병대 A씨는 하루 만에 잡혀...'제2의 이근 확산 우려'

하룻밤 꿈으로 끝난 해병대 A 씨의 도전...'근무이탈 및 무단출국'으로 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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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재기⁄ 2022.03.23 10:28:45

'제2의 이근'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은 해병대원 A씨가 하루만에 붙잡혔다. 사진 = 연합뉴스(사진은 해병대 A씨와 관계없는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23일, 휴가 도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 20대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가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거부 당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선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있는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이송 중이다. 이에 정부는 A씨를 만나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현역 군인이 해외에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A씨는 근무이탈에 해당해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무단출국 죄까지 포함되면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지만 A 씨는 "어떤 처벌도 각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현역군인 신분인 A 씨의 돌발행동은 이근 전 대위와 흡사하다. 출국 전 A 씨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볼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다"라며 강한 참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A 씨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귀국 요청을 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긴 해병대 A씨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 디젤매니아(네이버카페) 화면캡쳐

한편 해병대 A 씨의 행보에 네티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웃기네요 바로잡혀서", "관심종자 아닌가요?", "휴가중에 저길 왜가?", "애초에 현역 군인이 해외를 넘나 드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등 군인신분으로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자행한 A씨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며 앞다투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등 10여 명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형법 111조의 사전죄란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한 죄를 묻는 조항이다. 관련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사수사2계는 이들의 무단 행동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지만 사전죄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한 의용군에게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 및 외국 민간 군사 기업에서 활동 중인 자국민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제2의 이근'이 되려는 잠정적 국내 의용군 이슈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올라설 전망이다.

 

관련태그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해병대  해병대 오픈채팅방  해병대 탈영  이근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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