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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빼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 그런데 자영업자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영업자 “그동안 우리는 뭘 한 건지... 왜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질까”,"600이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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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4.15 11:12:53

주말을 앞둔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연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4급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신고 및 격리 수준이 다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등급이 되면 신고 시기는, ‘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격리 수준도, ‘전파력 높음,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로 바뀐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방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는 1급과 동일하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이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허탈하다는 분위기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15일 오전 관련 글들이 쏟아졌다.


“그동안 우리는 뭘 한 건지... 왜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질까요”,“유능한 세계 방역 모범국”, “일단 오늘은 일 끝내고 한 잔”, “600이나 줘” 등 경기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난 2년 1개월이 아쉽고 허무하다는 반응이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12만 5832명, 해외 유입 14명 등으로 여전히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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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해제  거리두기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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