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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남아 성추행으로 재판 ... 대마 수사도 진행 중

거리에 옷 벗고 눕기도 … 변호인 “심신 미약 상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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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4.28 11:05:30

고등래퍼 출연자 래퍼 A씨가 최근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 = 지니뮤직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유명세를 탄 남성 래퍼 A 씨의 충격 근황이 공개됐다. 그는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 11 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법정에 소환됐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B군(9)에게 접근,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피해 아동인 B군은 “엉덩이를 스쳤다, 닿기만 했다” 정도의 진술을 했지만 B군의 부모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첫 법정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증 정신 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한 이력이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이(음악적으로) 재기 불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정신 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눕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 이후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사건 범행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건도 아닌 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실에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다”면서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다. 현재 A씨와 관련해 대마 흡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래퍼 A씨가 팬 채팅방에 사과글을 올렸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한편 A 씨는 자신의 팬 채팅방에서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 없는 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SNS에 건강보험료와 국민 연금이 미납돼 일용직 노동, 도박 등으로 돈을 벌어 보려 했지만 어렵다며 SNS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린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어린 마음에 생활고가 무서웠다며, 다시 음악에 매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유명인들과 음악 작업도 같이 하며 촉망받던 A씨의 추락에 “고등래퍼 출연 때는 학생회장도 했다고 하고 모범생에 바른 이미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심신 미약은 맞는 거 같은데 대마 수사 제대로 해야 할 듯”, “진짜 충격이다”, “설마 군면제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 “이게 힙합이냐” 등 비판을 이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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