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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체크 무늬 교복에서 금지, 버버리 소송 제기… 버버리 상표권 침해 학교 200여 곳이나

2019년 버버리가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각 교육청은 학교에 교복 디자인 변경하라는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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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5.10 10:39:52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교복에서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볼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학교 중·고등학교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8, 고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공지했다. 제주 외에도 타 지역 학교에서도 버버리 체크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을 사용했다면, 오는 2023년까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 각 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사진 = 버버리사 공식 홈페이지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 관내에만 50곳, 제주 15곳 등이다.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학교들은 현재까지 약 200여 곳으로 추정된다.

버버리는 2019년에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상표로 등록한 ‘체크 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학생복 산업 협회’가 각 교복 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친 후, 2023년부터 문제되는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합의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대리점이 손해를 보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학교와 교복 업체 측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학교와 교복 업체, 교복 대리점에 끼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말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네티즌은 "당연하다, 남의 저작권 침범하는 게 말이 되냐?", "자존심도 없고 짝퉁 쓰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잘됐네. 교복에 체크무늬는 나는 별로였는데",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태극 무늬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관련태그
체크무늬  버버리사  교육청  교복 디자인  교복 디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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