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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따지는 건 불공평” 청년도약계좌 도입 앞두고 불만 터지는 이유

자산 없는데도 연봉 높아 ‘청년도약계좌’ 신청 불가능... 네티즌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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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5.19 10:49:26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을 앞둔 가운데 형평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에게 최대 1억 원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48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후 최대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적금 상품보다 이율이 높은 덕에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에 관한 게시물이 쏟아져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윤 정부의 공약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 = 연합뉴스

동아일보는 19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불만의 가진 직장인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청년도약 계좌’ 가입 요건을 보고 실망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이 씨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연 소득 4800만 원을 넘겨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씨는 동아일보에 “월급 중에 150만 원은 생활비와 동생 학원비로 빠져나간다. 아등바등 살면서 식구를 부양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데, 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했다.

윤 정부 이전에도 상당수 청년 정책이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에 따른 지원으로 이뤄졌다. ‘금수저’이지만 연봉이 적거나 고정 수입이 없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씨처럼 고정 자산이 적지만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청년 정책에 관해 기준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더니, 돈 많이 번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건 불공평하다”, “부모님께 지원받는 직장인도 많은데, 부모님 자산과 함께 봐야 하는 게 맞다”,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자산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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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계좌  청년정책  윤석열정부  윤 정부 청년도약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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