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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 평균 얼마나 더 낼까?

직장인 평균보험료 2069원 인상,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598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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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8.30 08:59:20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혐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당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ALK 양성 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 원(100mg기준)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 원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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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물가  직장인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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