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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결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바로알림서비스’ 이달부터 시행… 재산권 행사에 도움 되는 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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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2.14 10:55:50

서울 중구가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완료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건축물대장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돼있는 문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최초로 생성되며,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을 땐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물대장 생성‧변경신청을 해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구청에 방문·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진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구는 건물 사용승인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바로알림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 내용에는 소재지, 정리 내용, 권고사항, 담당 부서 등 행정 처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돼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축물대장 정리 바로알림서비스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서 행정 절차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김길성구청장  건축물대장  바로알림서비스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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