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2.24 11:08:07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달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구(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포구는 지난해 25개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 보수, 경비실·경로당 환경개선, CCTV·보안등·보도블록 교체,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등 30개 사업에 2억6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 등 세 분야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중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중 에어샤워기 설치, 벽면녹화 등은 50%,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 현판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이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내달 7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참여 희망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한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