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사표가 제출되는 등 언론에 대한 이른바 ‘샅바 싸움’이 치열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이의춘)는 1일 포털 다음(Daum)에 대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지난 23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의 기본 대상을 대형 언론사 위주인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인신협의 가처분 신청에는 인신협 소속 등 29개 등 언론사가 동참했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임인 인신협이 포털에 대해 집단으로 맞서며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검색 대상 언론사를 10분의 1로 줄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포털이 11월 23일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CP 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23일 이전만 해도 다음 포털에서 뉴스 검색을 하면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은 1176개 언론사의 뉴스 전체가 검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3일 이후에는 이중 146개에 불과한 CP사만이 기본 검색에 포함되며, 나머지 1030곳 언론사는 제외됐다. 검색 가능 언론사의 숫자가 23일 조치에 따라 약 10분의 1로 줄어든 결과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 포털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1176개 언론사들이 콘텐츠 제휴, 검색 제휴 등의 계약을 다음 포털 측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검색 제휴 언론사들을 기본값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 없이 차별’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인신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9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 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 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 제휴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가칭)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