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 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며,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