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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내실화 협약 체결

확정급여형(DB) 제도 운영 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제도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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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5.23 10:17:21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았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중소기업의 재정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제도 안내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핵심 요소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맞춤형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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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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