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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 해외 주재원, ‘혼인 빙자 불륜’ 의혹…공적 지위 사적 남용 파문

“1988년생 미혼” 거짓말에 피해 여성 경력 단절…국민연금 측 “조사 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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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 2025.08.26 13:49:48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해외 주재원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을 기망, 장기간 교제하며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J씨는 2024년 4월 처음 만나 자신을 ‘1988년생 미혼’이자 ‘국민연금 재직자’라고 속였다. 이후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고, J씨는 A씨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로 초대해 업무 공간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개소식 편람 등 내부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세 차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으며, 특히 한 달간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J씨는 실제로는 1980년생 기혼자이며, 일본계 배우자와 13세 이상 자녀가 있었다. A씨는 J씨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으나,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녹취한 대화에서 J씨는 임신 가능성 질문에 “결혼하고 싶었고, 아들도 낳고 싶었다”고 답변했다는 것.

또, 2025년 6월 통화 녹취에서 J씨는 “27세에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다른 여성들과 연애했고, 미혼인 줄 안 여자도 있었다”, “결혼 중 사귀던 여자가 임신해서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자백하며 상습적인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사, 경력 단절까지 겪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 윤리위원회에 J씨의 공직윤리 위반 및 직무 지위 사적 남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며, 특히 해외 주재원은 공단의 국제적 신뢰를 대표하는 위치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현재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J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제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공단에서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사실 확인 중”이라며 “해당 직원은 복귀명령 및 업무 배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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