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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용산구 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이사비 선지출 후 가구당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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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1.23 13:25:11

이사비 지원 홍보물. 이미지=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관내 전입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2023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총 146가구에 5,539만 6천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거 이동이 불가피한 수급가구가 새로운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이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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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박희영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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