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1.23 13:25:11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관내 전입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2023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총 146가구에 5,539만 6천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거 이동이 불가피한 수급가구가 새로운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이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