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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상 땅 찾기', 나도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준다

지난해만 구민 7,300여 명에게 총 6,500여 필지 토지정보 제공…2천5백3십억 원 상당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Geo플랫폼)으로 무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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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27 09:55:05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시·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만 구민 약 7,300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6,500여 필지(3.6㎢)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70,706원/㎡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2천5백3십억 원 상당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정부24누리집 또는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조회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상 정보를 입력한 후 관할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 신청인은 신청 결과를 ‘K-Geo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제공된 토지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조상 명의로 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박준희  조상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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