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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상아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탄력 전망

대한토지신탁 지정, 10월 30일 고시... 토지 등 소유자 약 75% 지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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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10.31 10:14:03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청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난 10월 30일 고시했다.

도봉구 지역 내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동의률 70%를 넘겨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난 7~9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이하, 총 962세대로 조성된다.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해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도봉구  오언석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대한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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