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7.24 10:16:33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오는 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법의 핵심 사안인 ▲어업인 의견 반영 절차 ▲이익공유 방안 등이 대부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진 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도 구체적인 권익 보호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내부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발족했으며, 현재 두 건의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먼저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은 한국갈등학회가 맡았다. 경희대 김광구 교수와 중앙대 심준섭 교수가 책임 연구자로 참여해, 어업인을 포함한 지역 대표가 해상풍력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너지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에너지와 공간’은 김윤성 박사 주도로 해상풍력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이익공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사례를 참고해, 주민 및 어업인의 투자참여 비율,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익공유 방안에는 수협금융의 역할 정립도 포함돼 있어,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노 회장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9월까지 전국 조합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계의 하위법령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국회 토론회와 정부 건의를 통해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