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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

시공사 선정 후 계약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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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5.07.27 13:14:56

대우건설이 마련한 개포우성7차 홍보관 내 ‘써밋 프라니티’ 모형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에 대해 수정 없이 100% 모두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 희망 시공사들에 배포한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조항들은 자사에 유리하게끔 수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안)를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과정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원천 차단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빠른 사업추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대우건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선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해뒀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아울러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며 조합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왔지만, 통상 정비 사업에 조합계약서(안)를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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